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0252 (2009.04.14)
제목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요지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이며, 전속계약 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의 예규는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8. 11. 3.자
(1)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21,575원의 부과처분,
(2)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764,459원의 부과처분 중 57,761,095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607,245원의 부과처분 중 70,200,11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2009. 4. 27.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988,485원의 부과처분 중 77,431,7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3.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21,575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764,459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607,245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9. 4. 27.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988,48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야구선수로서 2003. 11. 24.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와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 14. 전속계약금 1,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여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인 4년으로 안분한 후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2008. 11.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225,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2,223,63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304,00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639,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14.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위 기 간 동안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9. 4. 27.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7,121,575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93,764,459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92,607,245원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11,988,485원으로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21,575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764,459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607,245원의 부과처분과 증액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988,485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 올 제2, 3호증, 을 제 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선수인 원고가 BB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독립된 자격에서 오로지 BB만을 위한 야구선수활동이라는 일신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이자 위 전속계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의 목적에서 단 1회 제공되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전속계약금'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프로야구 출범이래 20여년 간 일관하여 기타소득으로 해석, 처리하여 왔고, 2004. 3. 11.자 서일-369로 과세판정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에 관한 기존 예규(1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1. 8. 29.자 서일 46011-10031)를 변경하기 전까지 프로야구선수 모두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공적견해를 표시한 것이자 오랫동안 확립된 과세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견해표명 및 과세관행에 반하여 변경된 과세관청의 예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이 정한 신의성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기존 관행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률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년 주식회사 EE에 입단하여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BB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BB 소속 선수로 활동하다가, BB와 주식회사 DD(이하 'DD'라고 한다)의 트레이드에 따라 전속계약기간이 끝나는 2007년까지 DD 소속 선수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03. 11. 24. B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BB는 마CC을 BB 구단의 선수로 계약하고, 마CC은 BB 구단의 선수로서 임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데 있다.
제2조 [계약기간 : 2004. 2. 1.- 2007. 11. 30.
제3조 [보수 : ① 입단보너스 : 일십일억 원 ② 연봉 : 일십육억 원
또한 갚은 달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야구활동] 선수는 2004년도의 구단관련, 비공식경기, 연도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며 구단이 포스트시즌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탈시즌경기에 참가활동하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19조 [경기참가활동제한] 선수는 본계약 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활동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종의 1, 2의 각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와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올 인정할 수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BB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는 구단관련, 비공식경기, 연도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하고, 구단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BB는 원고가 자신이 지정하는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다른 구단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오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를 BB 소속 선수로서 BB가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시켜 프로야구선수로서 가지는 특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복적으로 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도 위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가 BB 소속 선수로서 각종 야구경기에 계속하여 참가하여 왔고, BB와 DD의 트레이드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DD에 선수로 참가하여 왔던 점, ③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단순히 다른 구단을 위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부작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BB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참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은 본질적으로 원고가 BB 소속 선수로서 지정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여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점, ④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원고가 프로야 구선수로서 한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으로서 위 전속계약 역시 그와 같은 활동의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갈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가 그동안 각종 프로야구경기에 출전하면서 발휘한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능력과 지명도에 터잡은 프로야구선수로서의 계속ㆍ반복적인 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BB 등과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계속ㆍ반복성 또한 인정되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참가활동보수 즉, 연봉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금 역시 수익목적성 및 계속ㆍ반복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제출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AA의 증언에 의하면 2회 이상 전속계약금을 받았던 프로야구선수가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파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겸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프로야구선수들이 20여 년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정이 신의성설 원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전체가 되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프로야구선수의 전속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0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l. 8. 29.자 서일46011-10031)는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성이 인정되는 전속계약에 기한 전속계약금에 대하여도 언제나 기타소득오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예규들로서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숙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FF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래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국세청 예규(1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1. 8. 29.자 서일 46011-10031)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2004. 3. 11.자 국세청 예규(서일-369)로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후인 2008.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률 신고ㆍ납부할 당시에는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한 것이었고 피고 또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경정한 만큼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며,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첨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FF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본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121,575원은 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1,182,696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761,095원(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93,764,459원 신고불성실 및 납 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36,003,364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431,729원(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111,988,485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34,556,756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200,119원(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92,607,245원 - 신고불성실 빛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2,407,1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