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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4구합20119 판결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국승]
제목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

요지

주식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15.자 증여분 증여세 135,330,89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주택택지 조성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발행주식 총수 100,000 주)으로서, 서울 OO구 OO로 2가 2-37 소재 용산OO밸리(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OO개발의 사내이사로서 2006. 12. 15. 김OO으로부터 OO개발의 주식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OO개발 이 2003년 내지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의 일부가 2008. 분양시기

해제시기

사업년도별 공급가액 (갑 제3호증의 2, 3) (단위: 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합계

2008. 3.경 4,522,788,203 7,930,058,309 6,784,183,776 19,237,030,288 2008. 7.경 1,107,944,958 1,938,903,584 1,661,917,053 4,708,765,595 3.경 및 2008. 7.경 다음과 같이 해제되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30,058원(1주당 순손익가치: 212,650원, 1주당 순자산가치: 6,171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김OO으로부터 위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35,330,8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 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1주당 순자산 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실질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과는 계약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의 기존 건물 분양에 대한 매출은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에도 이와 같이 소급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할세무서에서는 해제된 매출분을 소급반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나, 국세청 감사 이후 이를 배제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재산정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는 2013년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130,05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35,330,8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납신청을 하자 피고는 OO개발의 1주당 주식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불허하였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손익액의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이익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장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장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에 우리 법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정하는 시가는 당해 증여재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시가이고 이는 평가기준일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인데, 평가기준일에 시가의 형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는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직전 3개년의 순손익가치는 반영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 즉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순손익가치는 반영될 수 없다. ③ 원고는 2008. 3.경 및 2008. 7.경 이 사건 사업을 통해 2003년도~2005년도에 체결‧분양된 계약이 해제되었기에 소급하여 매출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해제내역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반영될 수는 없다.

④ 법인세법 기본통칙(40-69…4)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계약조건 불이행 등으로 해제되었다면 OO개발로서는 계약이 해제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재계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과는 그 취지와 근거법령을 달리한다.

⑥ 피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212,650원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6,171원으로 산정한 후, 1주당 평가액은 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130,058원으로 산정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할세무서에서는 계약취소 매출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나 국세청 본청의 감사 이후 갑자기 소급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재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뢰를 기초로 행한 국민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수행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떠한 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 다른 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가액이, 위 처분에 따른 세액을 당해 증여재산인 주식으로 납부할 때의 평가액, 즉 물납시의 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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