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528 판결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485 (2015.01.30)
제목
(심리불속행)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5두38528
원고, 상고인
편**
피고, 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5485(2015. 1. 30.)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