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자경으로 확인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대상
요지
8년 자경으로 확인되어 양도된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방위세 고지함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12. 16.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1988년 귀속분 방위세 금21,696,7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동 방위세 금17,425,610원과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동 방위세 금8,019,710원, 1989년 귀속분 방위세 금2,71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ㅇㅇ, 같은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김ㅇㅇ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갑토지라 한다)를, 원고 김ㅇㅇ이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을토지라 한다)를, 원고 김ㅇㅇ이 별지 제3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병토지라 한다)를 같은 목록 취득시기란기재의 각 일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목록 양도시기란기재의 각 일자에 양도금액란 기재의 금원을 받고 국가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12. 16.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 57조 제1항 (제1989. 12. 30. 법률제416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면제하고 다만 방위세로서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는 1988년 귀속분 금21,694,74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는 1988년 귀속분 금17,425,610원과 1989년 귀속분 금2,505,300원,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는 1988년 귀속분 금8,019,710원과 1989년 귀속분 금2,714,210원을 각각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들은, 위 각 토지들은 모두 농지로서 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원고들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바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 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것임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인 것으로만 보고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이의신청서), 증인 문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8,9호증(각 자경농입증서, 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같은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형제간으로서 그 집안은 예로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각 토지의 취득당시 장남인 원고 김ㅇㅇ과 3남인 원고 김ㅇㅇ은 아버지인 소외 김ㅇㅇ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취득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이 사건 갑, 을토지에 벼농사를 지어 왔고 특히 원고 김ㅇㅇ의 경우는 1976. 3. 31.부터 1977. 6. 23.까지 1년3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였지만 그 기간중에도 동거하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갑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으며, 한편 차남인 원고 김ㅇㅇ은 이미 혼인하여 분가한 상태였지만 이 사건 병토지가 다른 원고들 소유의 토지와 연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위 토지상에 벼농사를지어 온 사실, 그러다가, 원고 김ㅇㅇ은 1984. 4. 경 회사에 입사, 근무하게 되어 그 때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갑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원고들도 인근일대의 개발로 이 사건 토지가 논농사에 부적합하게 되었던 까닭에 더 이상 자경하지 못하고 1985. 2. 경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고등채소의 경작용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 위 김ㅇㅇ은 그후부터 이 사건 토지가 ㅇㅇ, ㅇㅇ간 고속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위와 같이 국가에 양도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각종의 채소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제7,8,9호증의 일부기재와 을제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위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원고 김ㅇㅇ은 이 사건 갑토지를 그 취득시부터 1984. 4.까지, 원고 김ㅇㅇ은 이 사건 병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985. 2.까지, 원고 김ㅇㅇ은 이 사건 을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과 같은 동 ㅇㅇㅇ의 5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985. 2.까지 계속 자경하여 그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됨이 분명하므로, 결국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라)목 (1988년 양도분은 대하여는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1989년 양도분에 대하여는 위 법률로서 개정된 후의 것),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 면제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을토지중 나머지 토지는 비록 원고 김ㅇㅇ이 위 인정과 같이 그 취득일로부터 1985. 2.까지 이를 자경하였어도 그 기간은 7년5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들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다만 그 중에서 1988년도에 양도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2 토지의 경우는 실지양도금액이 금8,772,000이고 환산가액이 금6,827,690원이어서 그 차액에서 다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4,591,035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부가 되어 이에 대하여는 어차피 부과할 세액이 없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분 방위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중 원고 김ㅇㅇ과 원고 김ㅇㅇ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과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8년 귀속분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ㅇㅇ에 대한 1989년 귀속분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 김ㅇㅇ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