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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3. 04. 15. 선고 92구1253 판결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일부패소]
제목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

요지

관련법령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함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재촌하지 아니한 소유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1. 11. 6.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27,324,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김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ㅇㅇ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사실

원고 김ㅇㅇ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제1내지6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원고들이 별지목록 기재 제7내지11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1991. 11. 6. 이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농지라고 한다)이유휴토지 즉 소유자들인 원고 김ㅇㅇ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 이ㅇㅇ는 이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23조 제1항, 제12조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및 청구취지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김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김ㅇㅇ은 국세청고시 제90-18호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사건 농지를 위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납세증명원), 갑 제8호증(결정내역서), 갑 제11호증(농지원부), 갑 제14호증의1내지11(각 등기부등본), 갑 제16호증(호적등본),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거주사실확인원), 증인 김ㅇ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1(인우보증서), 갑제13호증의1(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1(확인원), 갑제9호증의1,2,3(각 비료매출전표), 갑제10호증의1내지4(각 세금계산서), 갑제15호증의 1,2,3(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근, 김ㅇ배, 최ㅇㅇ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ㅇㅇ은 법원공무원으로 1989. 3. 8. 경 분가하여 이사건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로 주민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1992. 8. 5.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사건 농지의 소재지에는 그의 부모인 소외 김ㅇ근과 남ㅇㅇ이 거주하고 있으나 위 김ㅇ근은 1904. 11. 12.생의 고령으로서 1987년경부터 좌골신경통으로 보행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시청각장애까지 있어 장남인 원고 김ㅇㅇ이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 김ㅇㅇ은 이사건 농지의 대부분을 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나머지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후 부모가 연로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관계로 본인이 모든 영농비를 지출하여 비료와 제초제 및 농약 등을 직접 구입하고 영농단원들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양 및 탈곡을 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제초제 및 농약을 살포하는 등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사건 농지의 경작으로 인한 소득으로 조합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직접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1호증의1(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1(토지관리카드), 을제3호증의 1내지4(각 입력표)의 각 기재는 채용하지 아니하고 을제4호증(부과대장), 을제5호증(수매증)만으로는 이를 달리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ㅇㅇ은 그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인 이사건 농지를 재촌하면서 자경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ㅇㅇ이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위 원고의 부모들이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일부 도와 주는등 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와 위 김ㅇ근과의 관계 및 위 법의 입법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이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이ㅇㅇ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이ㅇㅇ가 그의 남편인 원고 김ㅇㅇ과 위 과세기간중 이사건 농지와 연접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4에 사실상 거주하였고 이사건 농지중 원고들의 고유인 농지를 원고 김ㅇㅇ과 함께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유휴토지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2. 5. 30. 영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 이ㅇㅇ가 1984. 12. 16.부터 1991. 8. 10.까지 ㅇㅇ 동구 ㅇㅇ로 가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및 이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ㅇㅇ ㅇㅇ구와 ㅇㅇ 동구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ㅇㅇ 동구 ㅇㅇ로 4가는 이사건 농지 소재지인 위 ㅇㅇ동으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사실을 위 원고가 모두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라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가 이사건 농지중 그의 소유인 농지를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ㅇㅇ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원고 이ㅇㅇ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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