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8가단207178(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세무서와 □□세무서가 주식회사 CC코리아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까지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2018. 2. 20. 현재 체납액이 540,939,410원 사실, 위 CC코리아는 피고의 동생 BBB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BBB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자인 사실,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박OO가 사망하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피고를 제외한 BBB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9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족 간에 있었던 사실, BBB가 위 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C코리아는 BBB의 남편이 BBB을 대표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한 회사이며, BBB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어서 피고는 BBB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BBB의 2/9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 박OO과 어머니 박△△를 부양하며 살아온 사실, 망 박OO의 상속인들은 처인 박△△, 자식들인 박☆, 피고 및 BBB이 있는 사실, 피고 및 상속인들은 박OO의 사망 이후 박△△를 부양하기 위하여 박☆ 및 BBB에게 각 상속지분 2/9에 대하여 1억원 씩을 지급하고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사실, 박OO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 8,900만원 정도인 사실, 피고는 위 분할협의에 따라 박☆에게 이전에 빌려 준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BBB에게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이 피고 및 BBB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8. 7. 31.BBB의 상속지분포기는 피고에게 자신 지분을 매도한 것일 뿐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나 BBB이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므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BBB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전에 빌려갔던 점이나 지분에 대한 차액 7,000만원을 박☆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CC코리아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자 오빠인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BBB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위 CC코리아의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빠인 피고로서도 이러한 BBB으로부터 위 CC코리아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BBB이 2차 납세자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명백히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가액배상액의 범위를 살필 것 없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