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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6]
판시사항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1985.3.23. 분양계약자명의가 소외인으로 변경되고 원고가 1985.2.19.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1984.12.11. 위 소외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금 4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00,000원과 방위세금 20,000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1985.12.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 400,000원과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액면 금 23,100,000원을 합한 금 23,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채권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3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5.2.19.에 한 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본 법규소정의 기준시가가 아닌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에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90퍼센트를 합산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의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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