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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06;공1986.5.1.(775),654]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아파트(당초에는 □□□□아파트이었음) ◇동 ☆☆☆☆호(31평형)의 당첨권을 그 당첨 후 분양계약체결전인 1983.9.22. 웃돈 2,50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83.9.23.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1983.1.28. 1차 중도금을 그의 이름으로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983.11.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웃돈을 16,998,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 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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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16.선고 85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