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3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처분취소][공1990.1.1(863),5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계산의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내용을 원심거시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근거없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0조 제3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구 시행령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여 기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