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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5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28]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산정방법과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이 원칙임은 같은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12.10.경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44평형)를 당첨받아 그 당첨권을 분양계약체결 이전인 1983.12.14. 소외인에게 웃돈 2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83.12.15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불입하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원고의 이름으로 중도금 등을 납입하게 한 다음, 1984.11.15. 위소외인 앞으로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서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양도계약이 1984.11.15.에 있은 것으로 보고, 인근의 부동산소개업소등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여 위 일자 당시의이 사건 당첨권의 웃돈을 16,50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결정은 법령상 근거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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