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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07. 선고 2014누48346 판결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2014.04.03)

제목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가 자신의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누483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8080 판결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 원고에게 한 2009년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의 국내 물품구입대금의 결제를 대행하여 왔는데, 일부 물품대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여 왔고, 그와 같이 대신 지급한 대금의 정산으로 평소 ○○○○의 지시로 관리되던 관리계좌에서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위 돈은 ○○○○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의 돈이다.

나. 인정사실

(1) 관리계좌

가) ○○○○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의류회사인 ○○○○○를 운영하고, 위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 주요 거래처이다.

나) ○○○○는 1999. 9. 21. 국내 하나은행 ○○지점에 외화보통예금계좌 (168-○○○○-00○○, 이하 '○○○○ 외화계좌'라 한다),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168-○○○○-00○○, 이하 '○○○○ 원화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의 외화계좌로 엔화가 입금되면, 외화계좌에서 ○○○○의 원화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고, ○○○○의 원화계좌에서 ○○○원씩 원고가 관리하던 아래계좌(이하 '관리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되었다. 한편 2006. ○.부터 2007. ○.까지 ○○억 원 정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억 원 이상의 금원이 ○○○○의 외화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의 직원이 국내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이 ○○○○의 외화계좌, 원화계좌를 거쳐 관리계좌로 입금되면, 원고는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의 국내 결제를 대행하였다.

(2) 2009. 3. 30.자 ○○○원 부분

가) 원고는 2005. ○. ○. 하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원을 대출받았고, 2009. ○. ○. 수익증권 등을 환매한 ○○원과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합계 ○○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 ○○○○가 작성하였다는 일본어로 된 확인서와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였다가 추가로 위 확인서에 대해 원고는 갑 제○호증의 2로 ○○○○ 작성의 확인서를, 갑 제○호증의 1으로 그 번역문을 제출하였고, 그 후 갑 제○호증으로 위해 공증서류(갑 제○호증)를 제출하였다.

(3) 2008. ○. ○자 ○○○원 부분

가) 원고의 처인 ○○은 2008. ○. ○. 하나은행 여의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원을 상환하였고, 위 상환금 중 ○○원은 구로다끼의 원화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외 관리계좌에서 ○○원, 원고의 계좌에서 ○○원이 각 ○○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로부터 증여받아 ○○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8. ○. ○.자 증여 ○○원 관련 증여세○○원을 부과하고, ○○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의 차용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과 2012. ○. ○. 피고에게, ○○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는 대신, ○○이 2008.○. ○. 원고로부터 ○○○원을 증여받고, ○○○○로부터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된 돈 ○○○원 및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원 합계 ○○○원만 원고가 ○○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에게 위 ○○○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였다.

라)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8. ○. ○.자 증여 관련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4) 2009. ○. ○.자 ○○○원 부분

확인서와 번역문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확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번역문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

가) 2009. ○. ○. ○○○○의 엔화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위 돈 중 ○○원을 원고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9. ○. ○.자 증여 관련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 ○. ○○○○에게 위 ○○원을 상환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소명이 인정되어 2009. ○. ○.자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의 외화계좌 및 원화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인 사실, 원고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매형인 ○○○○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의 국내 지급 업무를 대행하였고, ○○○○는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관리계좌는 ○○○○로부터 출금 허락을 받은 금원만 입금되는 계좌이나, ○○○○가 증여 외의 다른 어떤명목으로 위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가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 상당하여, 원고가 ○○○○ 대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크지만,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 대신 ○○○○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가 인척 사이이고, 오랜 기간 원고와 사업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으며, ○○○○의 원화계좌는 예금잔고에 여유가 있어 원고의 처인 ○○이 금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도 하는 등 평소 ○○○○의 금전 거래 규모에 비추어 위○○원 정도의 돈이 증여 명목으로 교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④원고는 ○○○○가 작성하였다는 여러 확인서와 공증서류에 더하여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본인은 처남인 원고에게 2009. ○. ○. 금○○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증여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2012. ○. ○.자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2)가 있는가 하면, 일본 공증인 ○○○(宗宮英俊) 작성의 2013. ○. ○.자 공증서류에는 '위 2012. ○. ○.자 확인서는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 또는 대여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2012年○月○日 作成 確認書 … ○○ウォンを李憲錫に贈与または貸与したことを確認した內容であゐ)'라는 확인서(갑 제11호증)가 들어있는 등[다만 그 번역문(갑 제13호증)에는 이러한 원문과는 달리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동일한 내용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음] 그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2. 3. 21.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조사관과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가 팩스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후 그 팩스에 수령 사인을 받아 일본에 다시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지급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대신 지급한 돈이 ○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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