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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03. 선고 2013구합8080 판결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하여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8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488-1에서 의류를 수출하는 주식회사 BBB인터내셔날(이하BB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피고는 BBB 및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자신의 매형(원고의 누나인 이CC의 남편)인 DDD(이하DDD'라고만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12. 5. 16.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2008. 10. 31.

OOOO

OOOO

2009. 3. 30.

OOOO

OOOO

2009. 5. 15.

OOOO

OOOO

합계

OOOO

OOOO

" 다.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이 사건 처분 중 2008. 10. 31.자, 2009. 5. 15.자 각 증여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처분을 2009. 3. 30.자 증여분 OOOO원에 대한 증여세액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와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있어 DDD로부터 허락을 받고 원고가 DDD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하던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일 뿐 DDD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관리계좌

가) DDD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의류회사인 EEE를 운영하고, 위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BBB의 주요 거래처이다.

" 나) DDD는 1999. 9. 21. 국내 FF은행 OO지점에 외화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DDD 외화계좌'라 한다),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 이하DDD 원화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 다) DDD의 외화계좌로 엔화가 입금되면, 외화계좌에서 DDD의 원화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고, DDD의 원화계좌에서 OOOO원씩 원고가 관라히던 아래 계좌(이하관리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되었다. 한편 2006. 6.부터 2007. 10.까지 OOOO원 정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OOOO원 이상 DDD의 외화계좌로 입금되었다.",[표] 생략

라) DDD의 직원이 국내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이 DDD의 외화계좌, 원화계좌를 거쳐 관리계좌로 입금되면, 원고는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DDD의 국내 결제를 대행하였다.

2) 2009. 3. 30.자 OOOO원 증여 부분

가) 원고는 2005. 12. 30. FF은행 OO지점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OOOO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3. 30. 수익증권 등을 환매한 OOOO원과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합계 OOOO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나) DDD는2009. 3. 30. 원고에게 OOOO원을 대여하거나 증여한 적이 없고, 자신이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OOOO원이 있어 관리계좌에서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2008. 10. 31.자 OOOO원 증여 부분

가) 원고의 처인 박GG은 2008. 10. 31. FF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OOOO원을 상환하였다. 위 상환금 중 OOOO원은, DDD의 원화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 외 관리계좌에서 OOOO원, 원고의 계좌에서 OOOO원이 각 박GG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DDD로부터 증여받아 박GG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8. 10. 31.자 증여 OOOO원 관련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고, 박GG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박GG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박GG의 차용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과 2012. 12. 3. 피고에게, 박GG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박GG이 2008. 10. 31. 원고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고, DDD로부터 OOOO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된 돈 OOOO원 및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 합계 OOOO원만 원고가 박GG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박GG에게 위 OOOO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였다.

라) 박GG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8. 10. 31.자 증여 관련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가) 2009. 5. 15. DDD의 엔화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DDD로부터 O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9. 5. 15.자 증여 관련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DDD에게 위 OOOO원을 상환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소명이 인정되어 2009. 5. 15.자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OOOO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DDD의 국내 지급 업무를 대행하였고, DDD는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 관리계좌는 DDD로부터 출금 허락을 받은 금원만 입금되는 계좌이다.

② DDD가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 상당하여, 원고가 DDD 대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원고는 DDD의 지시를 받아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지급하고 자신이 대신 지급한 돈도 관리계좌로 지급받는 등 관리계좌를 통해 DDD와 금전거래를 하여, 관리계좌의 돈이 전부 DDD의 돈이라거나, 특정 시점에서 인출된 돈을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와 DDD가 인척 사이이기는 하지만, DDD는 원고 누나의 남편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에게 거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④ 피고도 관리계좌의 돈이 일부 원고의 돈임을 인정하여, 관리계좌에서 2008. 10. 31. 박GG 계좌로 이체된 OOOO원을 원고가 박GG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⑤ 2009. 5. 15.자 대여금 OOOO원은, DDD가 자신의 엔화계좌에서 직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박GG이 2008. 10. 31. DDD로부터 빌린 OOOO원도 DDD의 원화계좌에서 직접 인출되었다. 관리계좌로 입금된 돈은 DDD의 엔화 및 원화계좌와 달리 원고와 DDD의 거래관계와 관련된 돈만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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