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E의 국내 물품구입대금의 결제를 대행하여 왔는데, 일부 물품대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여 왔고, 그와 같이 대신 지급한 대금의 정산으로 평소 E의 지시로 관리되던 관리계좌에서 313,000,000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위 돈은 E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의 돈이다.
나. 인정사실 (1) 관리계좌 가) E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의류회사인 F를 운영하고, 위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주요 거래처이다. 나) E는 1999. 9. 21. 국내 하나은행 마포지점에 외화보통예금계좌(G, 이하 ‘E 외화계좌’라 한다),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H, 이하 ‘E 원화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E의 외화계좌로 엔화가 입금되면, 외화계좌에서 E의 원화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고, E의 원화계좌에서 29,000,000원씩 원고가 관리하던 아래 계좌(이하 ‘관리계좌’라고만 한다
)로 입금되었다. 한편 2006. 6.부터 2007. 10.까지 176억 원 정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금원이 E의 외화계좌로 입금되었다. 계좌 명의 계좌번호 원고와의 관계 I J 형 D K 누나 L M 장모 N O 처 P Q 처남 라) E의 직원이 국내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이 E의 외화계좌, 원화계좌를 거쳐 관리계좌로 입금되면, 원고는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E의 국내 결제를 대행하였다.
(2) 2009. 3. 30.자 313,000,000원 부분 가 원고는 2005. 12. 30. 하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구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