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4. 21.자 증여세 7,205,530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 5.자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아버지인 B으로부터 이천시 C 답 1,322㎡ 중 2,645분의 1,32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은 후 201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1. 1. 접수 제47173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1. 31. 증여세 2,010,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위 증여세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5.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2006. 3. 31. 어머니인 D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3. 10. 30. 증여분 증여세 7,20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B의 채권자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13. 11. 27., 신용보증기금은 2013. 12. 10.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B과 합의하였고,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는 2014. 1. 10.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