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울청-0445 (2013.07.02)
제목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mm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0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9. 9.자 증여분 증여세 10,211,596원,
2006. 2. 9.자 증여분 증여세 10,728,899원, 2006. 8. 10.자 증여분 증여세 14,323,946
원, 2005. 12. 21.자 증여분 증여세 2,259,450원, 2006. 1. 17.자 증여분 증여세
7,64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지방국세청장은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 파주OO시 OO면 OO리 산 O-O, O-O 임야를 취득하면서 양CC (아버지), 양DD(여동생), 유EE(외할머니)으로부터 1,150,000,000원을, ② 서울 OOO 구 OO동 O-O 주택을 취득하면서 양DD, 김FF(외삼촌)로부터 100,000,000원을, ③ OO시 OO읍 OO리 OO, OOO-O 답을 취득하면서 양CC, 양DD, 유EE으로부터 289,000,000원을, ④ 원고의 gg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EE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⑤ OO시 OO면 OO리 OOO-O 건물을 취득하면서 양CC, 양DD, 유EE으로부터 862,563,136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3.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1,593,563,13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3.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7. 2. '2009. 1. 13.자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CC으로부터 입금받은 602,569,351원 중 403,609,016원, 양DD로부터 입금받은 1,129,336,082원 및 유EE으로부터 입금받은 1,599,658,702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3.자 부과처분의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2005. 9. 9.자 증여분 증여세 10,211,596원, 2006. 2. 9.자 증여분 증여세 10,728,899원, 2006. 8. 10.자 증여분 증여세 14,323,946원, 2005. 12. 21.자 증여분 증여세 2,259,450원, 2006. 1. 17.자 증여분 증여세 7,641,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09. 1. 13.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표 생략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양CC 사이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는 점, 원고가 양C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602,569,351원)보다 훨씬 많은 금원(1,200,329,365원)을 양CC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CC으로부터 198,960,335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김FF 사이에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는 점, 원고가 김FF로부터 송금받은 금원(70,000,000원)보다 조금 적은 금원(69,100,000원)을 김FF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김FF로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②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h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7. 9. 20. 200,000,000원을, 2007. 12. 26. 581,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200,000,000원과 581,2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있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양C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로서 양CC은 2006년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위 200,000,000원과 581,200,000원이 양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양CC의 병원비로 납부한 15,520,340원은 원고가 양C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양회준의 아들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양회준의 병원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시점(2002. 12. 4.)이 원고가 양C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시점(2005. 9. 9.)보다 훨씬 전인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CC으로부터 198,960,335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FF가 원고에게 2005. 12. 21. 20,000,000원을, 2006. 1. 17.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또는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FF에게 2012. 2. 16. 2,100,000원, 2012. 2. 23. 38,000,000원, 2012. 3. 19. 9,000,000원, 2012. 11. 26. 20,000,000원 합계 69,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점(2012. 2. 16.)이 원고가 김FF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시점보다 6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2009. 1. 13.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시점(2010. 12. 16.)보다 훨씬 후인 사실에 비추어, 위 금원이 원고가 김FF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FF로부터 7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