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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645(2015.08.28)

제목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684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천00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645(2015.8.28)

변론종결

2016.3.23

판결선고

2016.5.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향후 원고 보조참가인이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적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고,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

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3가합6936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8734호 사건)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관련 소송의 원고이다. 이하 이 문단 내에서 같다)와 원고 보조참가인(관련 소송의 피고이다. 이하 이 문단 내에서 같다)의 대표이사 권aa 사이에는 2012. 4. 4.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전aa 사이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와 위 권aa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적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 권aa이 합의 당시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겸 본인인 권aa과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며, 채권채무의 존부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부제소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 설령 원고 보조참가인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관련된 어떠한 민ㆍ형사적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데다가 그 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 보조참가인이 관련 소송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등 부제소합의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을 뿐 위 2012. 4. 4.자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합의 자체도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8억 5,000만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을 전제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종국시킨다는 내용으로서 위 8억 5,000만 원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추심금 채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원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한 후에 원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소속 과세관청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1,521,774,000원이 사외유출되어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587,870,060원을 부과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위 금전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8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과세관청은 8억 5,000만원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이 부존재 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8억 5,0000만 원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추심금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상호모순 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과세관청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8면 제11행)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피고가 횡령한 1,521,774,000원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2010. 4. 21. 위 횡령금 1,521,774,000원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변제한 후에(피고는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권aa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다시 2010. 6. 17.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도로 8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 제기는 상호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 중 일부로서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금전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전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30. 선고95다15827 판결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약 10일 후인 2015. 9. 8. 피고 소속 ss세무서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중 일부로서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부제소 합의, 상계 항변, 신의칙 위배 주장 등을 하며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피고의 위 3억 원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부, 상계항변 등은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타당한 항쟁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는 없다.

2)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 주장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는 2012. 4. 4. 원고 보조참가인 및 권aa과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는 그 이전에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 및 권aa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것인데, 피고 주장 채권은 모두 위 합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인 점, ② 위 2012. 4. 4.자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었는데, 문언 자체로도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에도 민,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내용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어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부제소합의 항변, 신의칙 위배 주장, 변제 항변 등도 모두 배척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 사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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