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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4 2015가단1556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친언니이고,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배우자(남편)였으나, 2013년 2월경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혼하였다.

2007. 7. 6.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기간 3년(2010. 7. 6.까지 반환), 대여이율 연 10.5%(월 이자 218,750원)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등부 2007년 제3579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인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이 사건 인증서에는 원고 보조참가인(본인 발급)과 피고(대리 발급)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1996. 1. 31.부터 이 사건 인증서 작성일 이전인 2006. 8. 28.까지 사이에 원고나 원고의 남편 E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이나 피고의 예금계좌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씩 합계 약 4,792만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되었고, 반대로 2003. 6. 9.부터 2006. 9.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약 2,292만 원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2008. 1. 17.부터 2009. 7. 6.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보조참가인 또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을6,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인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처였던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이나 인증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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