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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3가합10645 판결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국승]
제목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요지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1064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천OO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2013. 5. 20.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 10건, 합계 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AA은 피고에게 000원을 2010. 12. 31.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OO세무서장은 2012. 4. 27. AA의 위와 같은 국세 체납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AA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2. 5. 2. 그 통지가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5. 및 2013. 4. 1.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압류채권액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AA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는 AA에 대하여 체납세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 000원, 급여채권 000원, 대여금 채권 000원, 공사대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 000원 등 합계 000원의 채권(이하 '피고 주장 채권'이라 총칭한다)이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AA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와 AA의 대표이사이던 권OO은 2012. 4. 4.자 합의를 통해 위 관련자들의 합의 이전까지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는 AA에 대하여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피고, AA, 권OO, 천BB는 상호간의 소송 등 모든 분쟁을 종료하기로 확인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AA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AA을 상대로 피고 주장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 근저당권등기말소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 및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000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AA의 실질적 대표이고, 권OO은 AA의 공동대표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AA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거래업체에 정상적인 물품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법인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 000원을 조성하여 그 중 000원을 회사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AA의 법인자금 000원을 횡령하였다.

② 피고는 2010. 4. 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기소되자 2010. 4. 21. 여

동생 천CC를 포함한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AA에게 횡령금 000원을 갚고 2010. 4. 29.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10. 8. 1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AA에게 횡령금 000원을 갚은 후 2010. 6. 17. AA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고, AA과 사이에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A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는 권OO에 대하여 피고가 AA에게 피해 변제한 000원 중 일부를 분담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권OO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10. 10. 권OO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2010. 11. 9.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11. 4. 29. 권OO에 대하여 그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2. 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가합000)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권OO은 2010. 11. 10. 피고와 A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0. 11.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 8. 31. AA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마음대로 해지함으로써 피고에게 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A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합000,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⑥ AA은 피고에 대하여, 2011. 1. 17. 차용금 000원의 변제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000)를 제기하고, 2011. 3. 2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같은 지원 2011카단000, 청구금액 000원)를 하였으며, 2011. 3. 30. 피고가 추가로 횡령한 00억 원 중 일부(0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같은 지원 2011가합000)를 제기하였다.

⑦ 피고와 권OO은 AA의 법인자금 횡령 과정에서 2006. 8.부터 2010. 3.까지 0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000만 원 상당과 법인세 000원 상당을 포탈하였으며, 2012. 1. 4. 이러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고단000 조세범처벌법위반,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포탈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노000).

당시 AA의 체납세액은 000원 상당이고, 피고는 항소심 과정에서 AA의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하여 2012. 3. 21. 기준으로 AA의 체납세액은 000만원 상당이 되었다.

⑧ 피고와 권OO, 천OO(AA의 감사)은 AA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2012. 4. 4. 관련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AA의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AA과 채권최고액 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A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며, 피고와 권OO 사이에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AA과 관련된 어떠한 민ㆍ형사적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만 권OO은 합의 당시 AA의 대표이사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⑨ AA은 2012. 4. 4.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000호, 같은 지원 2011가합000호)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2. 4. 5. A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등기소 2012. 4. 5. 접수 제OOO호로 채권최고액 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⑩ AA은 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4. 27. 인터컴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2. 5. 3. 그 등기를 마쳤다.

⑪ 피고와 권OO은 2012. 5. 16.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참가인의 압류에 따라 포탈세액 대부분이 회수될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각각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⑫ 피고는 2013. 3. 25. 원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추심을 요청받자 2013. 4. 1. AA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5.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일은, ① 체납세금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경우 2011. 12. 5. 000원, 2012. 3. 15. 000원이고, ② 급여채권의 경우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미지급급여 000원이며, ③ 대여금채권의 경우 2007. 1. 4.부터 2007. 10. 8.까지 총 000원이고, ④ 공사대금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경우 2006. 4. 18.부터 2007. 11. 13.까지 000원으로서 모두 위 2012. 4. 4.자 합의 이전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2012. 4. 4.자 합의의 내용은 피고가 AA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A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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