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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4768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향후 원고 보조참가인이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적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고,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유효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3가합6936 사건)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8734호 사건)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관련 소송의 원고이다. 이하 이 문단 내에서 같다)와 원고 보조참가인(관련 소송의 피고이다. 이하 이 문단 내에서 같다)의 대표이사 C 사이에는 2012. 4. 4. '피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C 사이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와 위 C 사이에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적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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