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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451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가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보조참가인(B)이 2011. 4. 7.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에게 1,10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2012. 5. 2. 그동안의 연체 이자를 3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율 월 2.5%, 변제기 2012. 7. 1.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보조참가인이 2012. 7.경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300,000,000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950,000,000원 등을 공제한 449,73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2. 12.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경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8185호). 보조참가인과 피고(C)가 2015. 3. 25.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5. 4.경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 2015하합45, 71). 원고가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한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17. 2. 7.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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