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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7가단214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2. 11.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은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5476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5. 4. “보조참가인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83,19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전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28. 확정되었다. 2) 이후 D은 그 상호가 F은행, A으로 순차 변경되었고, A이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2014. 4. 15. 이 사건 제1 전소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위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차5705), 이후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14. 10. 1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6108, 이하 ‘이 사건 제2 전소판결’이라 한다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가장매매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실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101412호로 피고 앞으로 2012. 11.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가등기 당시 보조참가인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가등기 당시 보조참가인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44,970,119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380,183,191원 상당으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적극재산내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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