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3. 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2478 (2013.10.29)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을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확정공모가격과 관련된 서류들은 '기업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3구합19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4.

판결선고

2014.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346,96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부터 2011. 4. 8.까지 주식회사 락*(LO00000 CO., LTD,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12. 1.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BB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주를 증여받았고 그 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거쳐 원고가 2009년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은 128,131주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10. 1. 28.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가 있는 김BB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3에 따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2,947,877,079원으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1,346,963,5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정산시

1주당가액

② 취득시

1주당가액

③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

④ 1주당

증여재산가액

(=①-②-③)

⑤주식수

⑥증여세

과세가액

29,007원

3,902원

2,098원

23,007원

128,131주

2,947,877,079원

다.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상장 당시 결정된 확정공모가격 15,700원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상장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정산시 1주당 가액은 확정공모가격인 15,7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9,700원(= 정산시 1주당 가액 15,700원 - 취득시 1주당 가액 3,902원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 2,098원)이 되고, 여기에 취득주식수 128,131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242,870,700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확정공모가격을 정산시 1주당 가액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공모가격은 상장 당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된 자료나 서류들은 구 상장세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 6 제6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한다. 따라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13,307원(= 피고가 산정한 정산시 1주당 가액 29,007원 - 확정공모가격 15,700원)이 되고, 여기에 취득주식수 128,131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705,039,217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취득시 1주당 가액'은 취득가액 500,000,000원을 당초 취득한 주식 100,000주와 그 이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통하여 증가된 주식 28,131주를 합한 128,131주로 나누어 산정한 반면,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 1주당 순자산가액'과 '상장일 전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경우, 전자는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통하여 증가된 주식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취득한 주식 100,000주를 기준으로, 후자는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통하여 증가된 주식을 합한 128,13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취득시 1주당 가액'과 '취득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 주식수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기준 주식수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의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상장 등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상장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상장차익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1999. 12. 28.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시 제41조의3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시점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상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는 일단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후 상장에 따라 가치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은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시 평가가 유보되었던 상장차익을 실제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그 평가가 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당초의 증여가액과 상장차익의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증여세액의 정산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5항이 규정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차이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거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의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여기에서 증여세의 정산이란 당초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상장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처음부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한편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②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당해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및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장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필요한 기간만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자료가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소외 회사 주식의 확정공모가액은 전문가에 의한 기업가치의 측정과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예측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추정기업가치 수요예측결과 외에도 주식시장 상황까지 고려하여 소외 회사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새로 상장된 주식은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된 확정공모가액 가수요 투기 심리 등으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시세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입법자는 합헌적인 재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지는데(헌재 2006. 6. 20. 선고 2005혼바39 결정 참조), 입법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으로써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정산기준일(평가기준일)을 '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것은 상장주식에 대한 기존의 가액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신규 상장주식에 대한 4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 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장 직후 1개월간의 시세 자료는 가액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를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권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29,0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소외 회사의 상장 당시 결정된 공모가격 15,700원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②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는 상장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가치 이외에도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의한 실질적인 주식가치의 증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의한 실질적인 주식가치의 증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적정한 수증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가치의 증가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6 제6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공모가격과 관련된 서류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에서 말하는 '기업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므로 '취득시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취득한 주식과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시 1주당 순자산가액 은 취득 당시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취득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주당 취득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취득시 1주당 가액'과 '취득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 주식수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