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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28. 선고 2015구합71762 판결
상장 이익 계산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738 (2015.09.17)

제목

상장 이익 계산시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함

요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5구합7176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24

판결선고

2016.09.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일자 '2015. 5. 7.'은 '2015. 5.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최BB은 주식회사 CC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2011. 10. 5.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김○○으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주를 증여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12. 2. 18.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최BB의 보유주식 수는 1,000주가 되었다.

3) 원고 최BB은 소외 회사가 2012. 3. 27.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42,3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원(합계 21,15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원고 이AA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4. 3. 14.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전○○으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50주를 유상취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1-1] 원고 이AA의 주식 양도 내역

[표1-2] 원고 최BB의 주식 양도 내역

라.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 2, 8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6 제3, 4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2015. 2. 28. 피고에게 원고 이AA은 33,556,470원, 원고 최BB은 448,343,840원의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2-1] 원고 이AA

[표2-2] 원고 최BB

마. 그런데 원고들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래소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양도일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원고 이AA은 24,815,550원의, 원고 최BB은 248,345,340원의 각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6. 원고들이 당초 증여세 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1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적용의 오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달리 정산기준일을 '양도일'로 정한 이유는,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상장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당해 양도일에 확정되므로 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 제60조 제1항 후문 규정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주식의 실제 매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간주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이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양도일의 거래소 종가 또는 적어도 상장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근거법령의 위헌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 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에 이미 상장에 따른 이익이 확정되었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일 이후의 주식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적 이익이 있는 곳에만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과세체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여 상속세에 관하여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있는바,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증여세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그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주식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 4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제3항 제1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제3항 제2호)을 뺀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고(제4항 제1호), 여기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제4항 제2호)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산기준일 현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정산기준일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인바,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원고들이 얻은 상장에 따른 이익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주식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등이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규정으로서, 이는 본래 당해 주식 등의 상장 이후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등을 증여 또는 매각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이 갖는 가치에 따라 산정될 뿐, 증여 이후에 생긴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나 고려요소가 될 수 없고,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시점을 규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2항은 주식등의 증여시점에 함께 증여된 상장이익을 증여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장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해당 주식이 상장된 이후의 일정한 시점, 즉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상장이익의 정산기준시점으로 정하되, 그 기준시점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조기에 확정되므로 굳이 정산시점을 양도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필요가 없어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장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일 뿐인바[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 1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위 기준시점 조항은 주식의 증여 또는 매각 당시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산기준일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부산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3128 판결 등 참조), 당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 자체를 달리하여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은,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한 것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예규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의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규가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피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양수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잔금채권 상당의 이익만을 상속받은 것과 다름없는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양수할 당시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그 정산시점만을 '양도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원고들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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