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166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06.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63,547,9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5. 주식회사 000000의 대주주인 김aa으로부터 주식 43,300주를 증여받았다.
나. 주식회사 000000은 2014.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2014. 11. 7. 위 회사 주식 33,300주를, 2014. 11. 11. 같은 회사 주식 5,000주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양도한 위 주식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약칭한다) 제41조의3 제1, 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4. 11. 5.과 2014. 11. 1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2015. 2. 28. 피고에게 증여세 합계 650,727,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양도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6. 피고에게 증여세액을 650,727,860원에서 287,179,88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인 363,547,980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3. 원고의 당초 증여세 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양도로 인하여 실제 향유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기본원리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만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8항). 이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4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한다)'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뺀 금액에 '증여받은 주식수'를 곱하고, 여기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증여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주식 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규정으로서, 이는 본래 당해 주식 등의 상장 이후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에게 주식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이 갖는 가치에 따라 산정될 뿐, 증여 이후에 생긴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나 고려요소가 될 수 없고,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주식 등의 증여시점에 함께 증여된 상장이익을 증여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장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해당 주식이 상장된 이후의 일정한 시점, 즉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상장이익의 정산기준일로 정하되, 정산기준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조기에 확정되므로 굳이 정산기준일을 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필요가 없어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장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일 뿐인 바[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 183(병합) 결정 참조], 이와같이 정산기준일 규정은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 당시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산기준일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3)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결정 참조].
4)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정산기준일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실제 증여받지도 않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장일인 2014. 11. 5.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1. 7.과 2014. 11. 11.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