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48,40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비상자회사인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처남이다)의 주식 104,415주를 본인의 배우자인 D에게 증여하였고, D는 2009. 12. 24. 위 주식의 증여가액을 300,819,615원(1주당 가액 2,881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이후 2010. 7. 21.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위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동수원세무서장은 D가 원고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이익을 1주당 28,055원(=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 32,023원 -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2,881원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1,087원)으로 평가하여 2011. 7. 8. D에게 증여세 1,247,681,9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D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6. 이의신청, 2012. 1. 17.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2012. 6. 4. 수원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그 불복과정에서 D는 이 사건 증여의 실체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2011. 11. 3. 위 증여받은 주식 177,037주(무상증자에 따라 주수가 증가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다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