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523 (2014.03.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478 (2013.10.29)
제목
상장 당시 객관적인 가치는 확정공모가격이 아니라 정산시 1주당 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47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
판결선고
2014. 10. 1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특수관계에 있
는 자'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사용인'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점, ② 증여의 개념에 '주식등의 상장'이 내포될 수 없는 점, ③ 주가상승 요인에는 장래 발전가능성이나 기대가치, 금리, 수급상황,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혼재되어 있는데, 일정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기업가치 상승만 공제하고 있는 점, ④ 증여시기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때이고 증여세의 과세기준가격은 증여시점의 재산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증여시점과 재산평가시점과의 시간적 차이가 최대 5년 3개월에 이르러 정당한 과세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고, 위와 같은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취지, 즉,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상장으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부 사용인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최대주주 등과 사용인의 회사 내부에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특수관계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인에 대하여도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의 내용이 위임입법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상장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승계나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향후 주식의 상장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크기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 시점에는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등이 된 후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되, 그 증여자의 범위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증여재산가액에는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④ 주식 등의 상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요건 또한 엄격하여 증여시점에 근접하여 주식 등의 상장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상장하여 얻는 변칙적인 부의 승계를 막기 위해 증여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의 주식 등 상장에 대하여도 과세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주가상승 요인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나, 기업가치의 증가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6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3호에서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어서, 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기업가치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는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