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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10. 0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976 (2011.04.28)

제목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종전농지가 수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매도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으며, 그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8.

판결선고

2011.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26. 부산 OO군 OO읍 OOO 000 전 1,286(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농지는 2007. 12. 21.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 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하고 산출세액 36,795,000원에 대한 100%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에 따라 감면신청하였으나 2년내 새로운 대토농지 취득요건 및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7년 양도소득세 47,547,560원(결정세액 36,795,82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751,739원, 10원 미만 절사)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1. 4.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수용에 따라 2009. 12. 11. 부산 OO군 OO읍 OOO 000 답 1,355(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전소유자인 장 DD이 무단으로 개설한 통행로를 철거하기로 통행로 토지의 소유자인 정EE와 합의 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매도하여 장DD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단36410호로 매매계약해제의 소를 제 기하여 2010. 7. 20. 위 법원의 조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일단 취득으로 발생한 감면효과를 박탈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대토농지를 반환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1. 2. 28. 부산 OO군 OO면 OO리 00 전 774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 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컨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법령 의 규정을 본다면, 농지가 수용된 경우 2년 내에 다른 대토농지의 취득을 요건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 한 경우에도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대토농지의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본다.

가)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1. 장DD으로부터 이 사건 대토농지를 매수하였으나, 장DD이 정GG으로 부터 임의로 설치한 시멘트 포장로를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통고를 받고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고의 소제기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단36410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2010. 7. 20. 원고가 장DD으로부터 8,9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2. 28. 부산 OO군 OO면 OOO 37 전 774를 다시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된 2007. 12. 21.로부터 법령이 정한 2년 내인 2009. 12. 11.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2010. 7. 20. 위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대토농지 취득계약의 해제가 원고의 잘못이 아닌 매도인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처음부터 취득하 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된 2007. 12. 21.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다른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위 양도세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해제된 후 1년 이내인 2011. 2. 28. 부산 기장군 OO면 OOO 37 전 774를 새로운 대토농지로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종전토지가 수용된 2007. 12. 21.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위 양도세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가 수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 농지를 취득하였고, 그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원고의 잘못이 아닌 매도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그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에서 본 양도세감면대상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이 사건 대토농지 취득으로 발생한 감면효과를 박탈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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