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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2. 선고 2012두2795 판결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취득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3753 (2012.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0976 (2011.04.28)

제목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취득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감면요건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바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2두2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37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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