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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7.16. 2021카합5038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21카합5038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2021카합5038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1. 전○○

광주 남구

2. 이○근

광주 동구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태 담당변호사 송희호

채무자

이○동

광주 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우스 담당변호사 강성두, 박석원

결정일

2021. 7. 16.

주문

1. 채권자들과 광주광역시○○회 사이의 이 법원 2021가합56058호 당선무효 확인의 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광주광역시○○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광주광역시○○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광주광역시○○회(이하 ’이 사건 ○○회‘라 한다)는 국민○○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한 대한○○회 산하의 ○○회로서, 광주광역시 내의 회원단체와 구○○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회가 2021. 5. 13. 실시한 제2대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들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은 1대 회장인 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2021. 4. 2. 회장선거일을 2021. 5. 13., 후보자 등록기간을 2021. 5. 2.부터 2021. 5. 3.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2021. 5. 4.부터 2021. 5. 12.까지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4. 2. "광주광역시○○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선거를 위한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수를 아래 표1과 같이 317명으로 배정하고, 2021. 4. 8. 종목단체 및 구○○회에 선거인 후 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1> (단위:명)

라. 종목단체와 구○○회는 2021. 4. 18.경 이 사건 ○○회에 선거인 후보자인 대의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였고,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의 중복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2021. 4. 29. 391명(= 종목단체 283명 + 구○○회 108명)으로 선거인 후 보자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그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 일부를 추첨하여 아래 표2의 제1안과 같이 286명으로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표2> (단위:명)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1.부터 2021. 5. 3.까지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21. 5. 4.경 미자격 대의원 4명을 제외하여 최종 선거인명부의 선거인단을 282명으로 확정하였다.

바. 2021. 5. 13. 치러진 이 사건 선거결과 선거인단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채권자 전○○가 110표를, 채권자 이○근이 32표를, 채무자가 132표를 각각 득표하여 다수 득표한 채무자가 이 사건 ○○회의 제2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14. 채무자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공고하였다.

아. 이 사건 ○○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 이 사건 ○○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이하 '종목단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규약

제5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단체”는 정회원 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본회 이사

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③ 구○○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 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11조(대의원)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단체의 장

2. 구○○회의 장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구○○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④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2020. 1. 15.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

⑤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

2. 구의 인구 규모

3.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새오할○○ 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

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⑩ 회장 당선인이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

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

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종목단체는 구종목단체로 조직한다.

② 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구○○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지회인 구○○회는 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② 구○○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위원회와 생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구○○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

2.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규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

○회의 대의원

제6조(선거인)

① 제5조 규정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선거인으로 등재되며, 규약 제24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한다.

1. 규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구○○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회에 제6조에 따른 각 단체별 대

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

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인구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약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3. 본회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초·중·고·대학·일반선수를 말하며,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정회원)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4. 소재지 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회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

로 배정한다(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배정시, 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구○○회에 배정하

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또한 구○○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도 종목단체(정

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2

항 제3호의 등록 선수 수는 대한○○회의 선수등록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인구수와 등록

선수 수는 선거일의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

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

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종목단체(정회원) 및 구○○회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

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4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종목단체 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회(이하 ‘○○회’라 한다) 규약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종목단체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중앙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④ 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구종목단체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제6조(총회의 구성)

① 종목단체 총회는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구 종목단체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5명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4.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단, ○○회 소속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과 생활○○ 중 어느 한 분야

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승인

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

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전문○○분야는 대한○○회 전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분야는 대한○○회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

한다) 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 수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회의 사전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⑦ ○○회는 제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종목단체에 통

보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거는 선거운동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 선거절차에서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가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였으며, 당선자인 채무자와 차순위자인 채권자 전○○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 및 이에 따른 채무자의 회장 당선은 무효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는바, 채권자들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1).

가. 선거인명부 구성의 문제점

1) 선거인 자격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인 2021. 3. 14. 당시 대한○○회 전문○○ 선수등록시스템이나 대한○○회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 자격이 없는 승인 대의 원2) 38명을 선거인단에 포함시켜 이들로 하여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2) 선거인수 배정 관련

광주광역시의 인구수는 약 150만 명이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의 선거인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수를 282명으로 확정하였다.

3) 선거인단 자격의 기준시기 관련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4항은,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은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 1. 15.로부터 60일 전에 대의원으로 등록되었다면 모두 선거인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대의원인자를 후보자로 추천받아 선거인단을 구성한 잘못이 있다.

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

채무자는 2021. 4. 30.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6명 가량과 20여분 동안 만남을 가진 후 노란색 봉투를 가지고 식당을 나왔는바, 이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또는 선거 관련 규정의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2) 국민○○진흥법 제33조에 의하면,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위하여 통합○○회를 설립하되(제1항), 위 통합 ○○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고(제4항), 위 통합○○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며(제6항), 위 통합○○회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8항). 위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회와 그 산하 지방○○회들은 회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위 ○○회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나아가 그러한 위법행위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1) 선거인 자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규약 제5, 11, 24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고,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은 이 사건 ○○회의 정회원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의 장, 구○○회의 장, 종목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구○○회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된다(즉, 종목단체와 구○○회의 장은 당연히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이 되고, 종목단체와 구○○회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도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이 된다). 그리고 종목단체 규정 제1, 5, 6조에 의하면, 구 종목단체의 장, 산하 연맹체의 장, 5명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단, ○○회 소속팀 제외)은 종목단체의 대의원이 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7, 9, 10조에 의하면, 종목단체 및 구○○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될 대의원 명단과 그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구○○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대의원,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복 여부 및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4. 8. 종목단체 및 구○○회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들로부터 2021. 4. 18.경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아 선거인 후보자의 중복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2021. 4. 29. 391명으로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 일부를 추첨하여 286명으로 대의원확대기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권자들은 종목단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인 또는 동호인 선수만이 제6조 제3항 단서(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승인 대의원이 될 수 있는데, 선거인 중 승인 대의원 38명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인 2021. 3. 14. 당시 대한○○회 전문○○ 선수등록시스템이나 대한○○회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단서 규정은 '부득이한 경우 본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문언 그 자체로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종목단체 규정 제6조 제3항 본문, 제6조 제4, 5, 8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과 생활○○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전문○○ 또는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의원을 정하되 그 수는 ○○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하고, 이렇게 선출된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의 지위를 가지는 점을 보면, 승인 대의원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과 그 지위 유지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반면 종목단체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인 대의원의 경우 따로 그 임기의 정함이 없다).

②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사건 ○○회는 각 종목단체의 신청에 따라 대의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바, 승인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은 일차적으로 각 종목단체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제6조 제1, 2항은 대의원의 구성을 정하는 한편, 그 대의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추가로 대의원으로 편성 가능한 대상을 ㉮ 등록팀과 ㉯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으로 특정하고 있고, 제6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시 ㉮ 등록팀의 장, ㉯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문언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6조 제3항 본문은 ① 등록팀과 ② ○○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대표로서 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 또는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등록팀 또는 ○○동호인조직의 대표를 추가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단서 규정은 본문에 따라서도 총회를 구성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사건 ○○회의 승인을 받아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 ○○인이나 동호인 등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인다(채권자들도 대한○○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정식 종목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 지방○○회 소속 종목단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이 경우 단서 규정에 따라 승인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채권자들은 단서 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를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 선거관리규정 적용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외를 인정할 상황은 다양다기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자들 중 선거일 전 60일까지 각 종목단체와 구○○회의 장 및 그 대의원인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제5조 제1항), 위 선거권자 중 종목단체와 구○○회의 장은 그대로 선거인으로 등재되고, 종목단체와 구○ ○회의 대의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이 선거인으로 등재된다(제6조 제1항).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산하단체에 선거일 60일 이전을 기준으로 대의원명단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각 산하단체로부터 대의원명단을 받은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명단을 기초로 중복 여부와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만 18세 이상 여부, 선거일 전 60일 기준으로 종목단체나 구○ ○회의 장 및 그 대의원인지 여부,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장 및 그 대의원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첨을 거쳐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적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추첨에 의하여 선거인이 되는 대의원의 경우 종목단체와 구○○회에서 대의 원이라고 보고하는 자들이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갖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대의원들이 그들이 속한 종목단체나 구○○회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드러났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하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간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선거관리규정(제11, 12, 13조)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종목단체규정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서도 대의원을 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가 채권자들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38명에 대하여 대의원 구성을 승인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아 선거인단을 확정하면서 과거 종목단체의 승인 대의원의 신청 또는 이 사건 ○○회의 승인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간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승인 대의원을 선거인단에 포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이 사건 선거절차에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들의 선거 참여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거인수 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일단,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이어서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의 선거인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무자는, 당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수를 총 317명(= 종목단체 210명 + 구○○회 107명)으로 배정하였는데,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0조에 따라 종목단체 및 구○○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496명 중 후보자 자격이 없는 사람과 중복으로 추천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91명(= 종목 단체 283명 + 구○○회 108명)을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항(선거인수 배정시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구○○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또한 구○○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도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을 고려하여 배분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선거인수가 286명(= 종목 단체 181명 + 구○○회 105명)이 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에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도시의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야 하되, 선거인수 배정시 종목단체나 구○○회 모두 서로 상대에게 배정되는 선거인 수의 2배 이상 선거인을 배정받을 수 없다. 다만, 위 제8조 제4항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거나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회의 승인을 받아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인수보다 적은 선거인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거나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은 분명한바, 예외 규정인 위 제8조 제4항을 적용하여 300명 이하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오히려 구○○회 후보자 105명~108명을 기준으로 그 2배를 넘지 않게 종목단체 후보자를 210명~216명으로 정하여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에도(추첨 과정에서 추첨 선거인수를 각 종목단체별로 비율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총 선거인수를 286명(= 종목단체 181명 + 구○○회 105명)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위 제8조에서 말하는 '선거인수의 결정'이란 제11조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종목 단체와 구○○회마다 선거인수를 배정(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기본 배정 및 추가 배정을 포함한다)한 후 추천받은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선거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대한○○회가 종목단체 210명, 구○○회 107명으로 선거인수를 결정한 이 사건 ○○회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8조 제4항 각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여 단체등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 사건 선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점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채권자 전○○가 110표를, 채권자 이○근이 32표를, 채무자가 132표를 득표하여 당선자인 채무자와 차순위자인 채권자 전○○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어도 위와 같은 가정적(假定的) 방식으로 315명(= 종목단체 최소 210명 + 구○○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였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선거인단 자격의 기준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받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은 이 사건 선거일인 2021. 5. 13.의 60일 전(2021. 3. 14.)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4항은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 11. 16.)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약 부칙(2019. 11. 5.) 제2조(경과조치),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규정이 ‘2020. 1. 15.의 전 60일’을 위 선거권 자격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2019. 1. 15. 개정된 국민○○진흥법 제43조의2가 그 규정 시행일인 2020. 1. 15.부터 대한○○회 및 그 지부ㆍ지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대한○○회가 그 지부ㆍ지회의 장을 2020. 1. 15.까지 선거로 선출하도록 결정하였고, 이 사건 ○○회 역시 2020. 1. 15.까지 회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의 첫 번째 적용을 받는 이 사건 ○○회 회장 선거일이 2020. 1. 15. 이었기 때문이므로, '2020. 1. 15.의 전 60일'은 '선거일 전 60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2020. 1. 15.이 지난 뒤의 선거(재선거, 보궐선거, 차회 선거 등)에서도 그 선거일이 언제이든 '2020. 1. 15.의 60일 전'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산하단체의 대의원 등)가 정하여지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선거관리규정 제5, 7, 8, 9, 11, 16조에서 '선거일의 전 60일', '선거일 전 25일', '선거일 전 15일', '선거일 전 35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위 '2020. 1. 15.의 60일 전'이 '선거일 전 60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일인 2021. 5. 13.의 60일 전(2021. 3. 14.)을 기준으로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이 이 사건 규약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전선거운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2021. 5. 4.부터 2021. 5. 12.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2021. 4. 30.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트레킹협회 회장 양○○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채권자가 양OO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하였다거나 금품 제공 등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하여

위 2의 나. 항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 신청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해줄 것도 함께 구한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 규약은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26조 제1항),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에 부회장 또는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한 사정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6.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주석

1) 채무자는 2021카합50380사건에서, 채권자들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4조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다투는 것인데, 체무자는 후보자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에게 위 제14조의 후보자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종목단체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의 승인을 얻어 종목단체 대의원이 된 사람을 일컬어 '승인 대의원'이라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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