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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5629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원고 1 내지 7, 10, 13, 14, 16) 피고는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선거일 3일 전 18:00까지 대의원을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 따른 U의 당선은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4, 9호증, 갑 제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거관리규정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선거인 명부 중 대의원 명단과 관련하여,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는 ‘정관 제20조 제4호에 의한 대의원은 별표 #2 양식의 대의원추천확인서를 선거일 3일 전 18: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인 당사자가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하여 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의원을 확정하고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대의원추천확인서의 접수를 선거일 3일 전 18:00까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명부가 위 기한까지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선거일 3일 전인 2017. 1. 17. 18:00 이후에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후보자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별지 기재와 같은 대의원추천인확인서의 심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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