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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77779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7. 9.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7. 법률 제13246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하여 구 대한체육회 및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설립된 통합체육회의 지회인 경기도체육회의 산하조직으로서, 경기도민에게 C를 널리 보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구 대한체육회 산하의 B협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의 D연합회를 통합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피고 통합추진위원회는 2016. 6. 24. 피고의 초대 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하면서, 후보자 등록 공고일을 2016. 6. 24.로,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을 2016. 6. 29. 09:00부터 2016. 7. 1. 17:00까지로, 선거일을 2016. 7. 9. 11:0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7. 1. 피고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원고(기호 1번), E(기호 2번), F(기호 3번)를 공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 통합추진위원회는 2016. 7. 3.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2016. 7. 9. 11:00로, ‘B협회 규정 심의, 통합회장 선임, 통합임원 선임’ 등을 총회 안건으로, 통합임원확인서 제출기한을 2016. 7. 6.로 하여 대의원총회 개최 통보 및 대의원 추천 요청을 공고하였다.

마. 피고 통합추진위원회는 2016. 7. 9.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내부규정(B협회 규정)을 의결하고 피고의 회장 선거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8표, E이 9표, F가 7표를 득표하여 E이 피고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이 사건 선거 당시 시행되고 있던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B협회 선거관리규정, 경기도체육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가칭)경기도통합체육회”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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