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 사이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며 식문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회원 중 광주 D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중앙회의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지회’라고 한다)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7. 3. 15.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E, F 등 3인의 후보가 투표 전 각 7분간의 정견발표를 한 뒤 이루어진 투표에서 원고가 유효득표수 169표 중 76표를 얻어(E는 61표, F은 32표 득표)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7. 3. 14.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를 1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3. 10. 주최한 원고, E, F 등 3인의 후보 간담회에서 위 3인의 후보는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되어 있었던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E와 선거인 G 등은 2017. 3. 20.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 등을 1회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소청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선거의 효력과 관련된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