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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2000.10.1.(115),1917]
판시사항

[1] 원양어선사와 사이에 통신장 예비원으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상 피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선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경우, 상대후보와의 득표차, 그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성의 정도, 상대후보가 보인 반응,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선거·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 규약 제10조 및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선거권을 갖는 위 노동조합의 정조합원은 선장을 제외한 국적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상의 선원인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 중 위 규약 제10조 제2호 소정의 명예조합원과 제3호 소정의 특별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승선중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선을 위하여 대기중인 예비원도 위 정조합원에 포함된다.

[2]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경우, 상대후보와의 득표차, 그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성의 정도, 상대후보가 보인 반응,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선거·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

김태주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1점(피선거권의 존부)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과 두성수산 주식회사(이하 '두성수산'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이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이하 '원양수산노조'라 한다) 규약 제7조 제1호 소정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12. 1. 두성수산과의 사이에 통신장 예비원으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통신장 예비원 겸 노조전임자로 발령받았는데, 두성수산의 선원들은 단체협약의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양수산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두성수산은 피신청인에게 위 인사발령일로부터 1999. 2. 2. 실시된 위원장 선거일까지 대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두성수산이 3척 이하의 선박을 보유한 원양어선사로서 선원법상 예비원 확보의무가 면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의하여 예비원을 고용하는 것까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청인들이 들고 있는 선원업무처리지침은 해운항만청훈령에 불과한 데다가 선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체결된 위 예비원 고용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한편 피신청인이 원양수산노조 규약상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정조합원은 아니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양수산노조 규약 제10조 및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선거권을 갖는 위 노조의 정조합원은 선장을 제외한 국적 원양어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상의 선원인 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 중 위 규약 제10조 제2호 소정의 명예조합원과 제3호 소정의 특별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승선중에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승선을 위하여 대기중인 예비원도 위 정조합원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선거무효, 당선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선거참모인 소외 1, 2와 함께 위원장선거일을 10여일 앞 둔 1999. 1. 22.경 '1. 소외 3이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 3억 원을 부정대출 받아 유용·횡령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2. 해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비밀거래의 의혹이 있다. 3. 부산마린센타 목욕탕 매각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고 재산 손실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 4. 인천선원회관 매각대금 3억 5천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해상노련의 당시 위원장이던 상대 후보 소외 3의 사퇴와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위 성명서 중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 소외 3 위원장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 3억 원 부정대출 유용,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다."라는 보도자료를 각 작성하여 산하 57개 단위노조와 각 언론사 등에 팩스로 전송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같은 날 부산일보 등에 보도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선거당일인 1999. 2. 2. 실시된 해상노련 1999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장에서 위원장 후보자로서 정견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 소외 3 후보는 한나라당 중앙상무위원이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한 사실이 소명되는데, 위 성명서 및 정견발표의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위 소외 3 후보를 비방하고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위 위원장 선거는 가맹조합에서 선출된 104명의 대의원으로 치러지는 간접선거인 점, 위 소외 3으로서는 위 성명서나 정견발표의 내용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 피신청인과 위 소외 3의 득표수의 차이가 9표로서 재적 대의원수에 비하여 적지 아니한 점, 위 소외 3은 위 선거결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선거부정행위는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의 위법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소외 3과 피신청인의 득표차, 성명서에 담긴 내용의 허위, 비방, 불법성의 정도, 소외 3측이 보인 반응, 언론에서의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나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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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1.29.자 99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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