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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64357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중 B, C을 감사로 선출한 결의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전문의들 중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정회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7. 6. 피고의 2017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2017. 9. 2. 개최하겠다고 공고하면서, 피고의 각 지회에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명단과 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각 지회로부터 제출된 대의원 명단을 검토한 후 2017. 8. 21. 각 지회의 지회장 및 총무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확정된 대의원 명단을 송부하면서 자료가 미비하여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지회의 경우 지회 총회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8. 25. 피고가 확정한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문, 대의원총회 의장 후보자 소개서, 9대 회장 후보자 소개서, 대의원 확정 명단 및 회의자료를 송부하였다. 라.

2017. 9. 2.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대의원 37명이 참석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소외 E이 피고의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출마하여 찬성 31표로 당선되었고, 소외 F이 피고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찬성 32표로 당선되었으며, 소외 B, C이 피고의 감사로 선출되었다.

바.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4조(구성) 이 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지회) ③ (회칙) 지회는 본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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