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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2 2017가합100951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관한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D에 소재한 10개동 1,45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2016. 7. 7.부터 2016. 9. 5.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를 하였다.

나. 피고 C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6. 8. 23. 구성되었다.

다. 2016. 10. 14. ~ 2016. 10. 15. 진행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원고 A은 101동 대표자 후보로, 원고 B은 102동 대표자 후보로 각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101동은 선거인 132명 중 105명이 투표하여 원고 A이 54표(상대 후보 51표)를, 102동은 선거인 145명 중 114명이 투표하여 원고 B이 59표(상대 후보 54표)를 각 득표하였다. 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0. 15. 원고 A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대표자로, 원고 B이 102동 대표자로 각 당선되었고, 동별 대표자 임기가 2016. 10. 16.부터 2018. 10. 15.라는 내용의 당선인공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102동 입주민들이 2016. 10. 26.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에 허위의 성과를 홍보한 경력을 후보자 약력에 기록하고 협의회의 성과내용 일부를 동대표 선거에 업적으로 홍보하였는데, 이는 사전선거활동 및 허위선전활동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실조사 및 선거규정위반 사항 확인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의 소명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1. 20. ① 원고들이 후보등록시 제출한 약력에 ‘네이버카페(C 입주예정자 협의회)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조사요청자료로 확인해 볼 때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후보자별 득표수 차이가 적어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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