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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허용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의 정관규정에서 업무상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정관규정이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일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관개정 절차에 관하여

「민법」제42조 제1항 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68조 제3항 은 “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어 2006. 6. 8.부터 시행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의2 제1항 은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 은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제3항 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6호로 신설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은 “ 법 제59조의2 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 은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 은 “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신설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의2 및 하위법령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규모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에서는 「민법」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어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원심은, 사단법인인 피고 조합이 정관에 사원총회의 결의가 아닌 대의원총회의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정관규정은 강행법규인 「민법」제42조 제1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개정도 무효로 귀결될 소지가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은 운용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총회에서 출석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일치에 의하여 일종의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한을 수여하였고,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장도 자유재량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위와 같은 현실적 타당성을 수긍하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로 하여금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용인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이 조합원 전체의 의사에 기하여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한을 수여하여 이를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적 결합체인 사단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신설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과 그 운영실태, 아울러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의사로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이래 대의원총회가 제9대 이사장 선거 때까지 16회에 걸쳐 정관개정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정관개정 당시 피고 조합의 대의원총회가 조합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설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허용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의2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피고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정관변경권한을 수여한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개정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개정 정관규정에서 업무상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정 정관규정이 「민법」제103조 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관개정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이 사건 개정 정관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개정 정관규정 및 이에 터 잡아 실시된 제9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석명의무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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