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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8. 선고 2018누64339 판결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773(2018.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546(2017.06.20)

제목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5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 5면 17행, 21행, 6면 7행의 각 "무효확인을"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로 고친다.

○ 6면 7, 8행의 "대법원 2007두5844 판결"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로 고친다.

○ 7면 4, 5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통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 조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두고 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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