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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6.05 2019나11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결론 및 분리 확정된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6행의 “별지 2 목록”을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7행의 “선정자 회사”를 “피고”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치고, 그 이하의 “선정자 회사”를 모두 “피고”로, “피고 B”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표 안 10행과 11행 사이에 “2) ‘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F 신탁되어 있는 것을 책임지고 해제키로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4행(표 제외)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치고,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제2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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