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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5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1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5면 17행, 21행, 6면 7행의 각 “무효확인을”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로 고친다.

6면 7, 8행의 “대법원 2007두5844 판결”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로 고친다.

7면 4, 5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통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 조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두고 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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