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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31. 선고 2018구합63358 판결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 관련 민사판결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 전심절차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325(2018.03.28)

제목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 관련 민사판결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 전심절차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인정사실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현출되어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의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63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9. 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0. 서울 ○○구 ○○동 000-00에서 'AAAA2'라는 상호로, 2015. 12. 0. 서울 ○○구 ○○동 0000-00에서 'AAAA'이라는 상호로, 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9. 0. 폐업하였다.

나. 2011년경 'AAAA2'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구 ○○동 000-00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5년경 'AAAA'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구 ○○동 0000-00, 00에 다세대주택 0세대가 신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9. 0. 위 다가구주택 및 위 다세대주택 중 0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신고 거래가액 합계 00억 00만 원에 BBB 등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2017. 5. 0.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들을 분양하여 00억 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비용을 공제한 소득은 000원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중 000원은 2017. 5. 0.까지, 나머지 000원은 2017. 7. 0.까지 각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 2016. 8. 0. 원고에게 1차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이 무납부되었음을 고지하면서 그 납부를 통지하고, (2) 2016. 9. 0. 원고에게 2차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이 무납부되었음을 고지하면서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9. 0. 피고에게 "원고는 'AAAA'과 'AAAA2'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전 남편 CCC이 실사업자이므로 CCC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0.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AAAA'과 'AAAA2'의 실사업주는 원고의 전 남편 CCC으로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은 CCC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원고가 실사업주로 판단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들을 분양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본다.

가) 갑 제0, 0, 0 내지 0호증, 을 제0, 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6. 1. 0. CCC과 혼인하여 DDD(1986년생), EEE(1988년생)을 두었고 1996. 12. 0. 이혼한 사실, ② CCC은 1994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에 의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정보가 제공된 사실, ③ CCC의 동생 FFF과 CCC의 동거녀 GGG이 2015. 6. 0.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CCC이 사용하고 있던 FFF, GG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5.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송금된 합계 00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 또는 양육비 등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3. 0. FFF, GGG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지방법원 2015가합000), 위 판결의 기초사실에서 'CCC이 2010년경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설시한 사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④ 위 판결 이후 원고와 CCC, GGG은 2016. 5. 0. '이 사건 주택들 중 다세대주택 0세대(○○아트빌)는 0억 00만 원에 합의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일체 금전청구를 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들을 명의이전하고 소송비용, 법정 변호사 비용 00만원과 이자, 세금, 영수증 처리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CCC, GGG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0호증)를 작성한 사실, ⑤ 위 합의 이후 민사사건의 항소가 취하되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주택들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원고는 GGG의 동생인 BBB 등에게 이 사건 주택들의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0호증, 을 제0 내지 0, 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갑 제0호증의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A'과 'AAAA2'의 사업장 소재지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위 각 사업장에 신축한 건물의 건축주로서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신축자금 및 사업 운영자금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된 점, ② 원고는 2014년 'AAAA2'의 임대수입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기도 하였고, 'AAAA'의 경우 다가구주택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주택분양 내지 임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AAA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세입자와 전세상담을 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는 CCC으로부터 'AAAA'과 'AAAA2' 사업장을 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생활비, 아파트 구입비용, 차량구입 비용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2011년 당시 이미 원고의 아들 DDD, EEE은 성년이 되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양육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처럼 원고는 'AAAA', 'AAAA2'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사업이익을 분여 받아 왔고, 다만 그 주된 운영자가 CCC이므로 CCC으로부터 원고가 그 명의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대출금이나 세금 등을 송금 받아 이를 처리하여 오다가 원고와 CCC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CCC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자 비로소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점, ⑤ 관련 민사판결에서 CCC이 2010년경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신축사업을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소송은 원고와 CCC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처분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 사건 주택들의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 CCC의 이해관계와 CC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주택들의 소유권 및 관련 채권ㆍ채무를 모두 정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이루어진 이들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 사실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현출된 이 사안에서는 관련 민사판결의 위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AAAA', 'AAAA2'의 실질적 운영자가 오직 CCC일 뿐 원고는 위 각 사업장의 운영을 지배ㆍ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금액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신고 거래금액 자체를 BBB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CCC, GGG과의 합의에 따라 위 각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대출채무나 지출 비용 등을 보전 받고 그 대가로 신고거래 가액 상당의 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주택들을 BBB 등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신고금액 상당의 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의 성격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가산세부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별개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내지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두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 중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본세부분은 당초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 징수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위법하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사유와 구별된다. 그리고 선행처분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후행처분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청구 부분(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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