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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2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제1예비적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6쪽 제19행의 “제2예비적 청구원인”을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제7쪽 제7행의 “제3예비적 청구원인”을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의 “사해해위”를 “사해행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9행의 “나. 주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 및 제3예비적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 중 각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나”를 삭제하고, 제8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4항의 “④”를 “③”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다.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의 "제3예비적 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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