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
요지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은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관련 소득세법 규정이 위임입법 범위 한계를 초과하거나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70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억 1,500만 엔(이하 '이 사건 외화부채'라 한다)을 대출받아 서울시 강남구 ○○동 000-00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5. 4. 4.부터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2005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인 235,397,220원(대출 당시의 엔화 환율은 100엔당 938,23원이었으나, 2005. 12. 31. 당시의 환율은 100엔당 860.04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평가차익도 부동산 임대소득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702,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9.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1.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외화부채의 상환이익 및 평가이익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외화를 차입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이 위임이법의 한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이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에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수입금액의 종류와 범위, 즉 어느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세법 제39조와 같은 절{제3절(소득금액의 계산)}에 속하는 소득세법 제24조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함께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가 선행됨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평가차익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바 없어 유효한 이 사건 조항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평가이익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은 제4조, 제18조, 제55조 등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다만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그 재산을 위한 자산의 평가 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평가차익을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이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참조) 미실현이익인 이 사건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업무용 부동산과 거주용주택 등 비업무용 부동산은 그 사용용도, 부과되는 조세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