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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1. 선고 2008구합47258 판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3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3호증,갑4호증의 2,갑5호증의 2,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2005. 10.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일본국 엔화 223,460,000엔을 대출받아 서울 ○○구 ○○동 ○○○-15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 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100엔당 900.39원이던 환율이 2005. 12. 31. 860.04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위 대출금의 원화기장액과 2005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에 90,166,110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총수입금액에 위 평가차익을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피고는 2007. 12. 1. 원고에게 위 평가차익을 2005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46,998,260원에서 이미 납부한 8,664,480원을 뺀 38,333,7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3.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둘째,구 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이라 한다)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하여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재산권보장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본다.

앞서 본 소득세법 제24조 제l항,제3항,제27조 제l항,제3항,제39조 제1항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총수입금액,즉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총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즉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령에의 위임은 경제 현실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과세요건의 중요부분인 과세대상을 대통령령 에 포괄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헌법 제75조의 일반규정인 헌법 제38조제5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원고의둘째주장에대하여본다.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참조),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미실현 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떤 일정한 원칙 또는 기준에 의하여 특정한 과세기간 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에다가,이 사건과 반대로 외화자산 ㆍ부채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평가차손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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