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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8. 선고 2008구합45559 판결
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국승]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요지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해 일정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의 외화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00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2002. 9. 19. (주)○○은행으로부터 일본 엔화 283,000,000엔을 대출받아 서울 ○○구 ○○동 529-4 외 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

나. 엔화환율하락에따른평가차익발생

(1) 100엔당 엔화환율 : 2004. 12. 31. 기준 1012.07원, 2005. 12. 31. 기준 860.04원

(2) 외화부채의 원화 기장액과의 평가차익(2005년) 430,244,900원

(3) 위 평가차익을 부동산 임대소득에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 피고의 경정처분(2007. 12. 10., 이하 이 사건 처분)

외화부채 평가차익 430,244,900원도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009,090원 추가 경정∙고지

라. 전심절차 : 조세심판원 2008. 8. 26. 원고의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이 위헌 ∙ 무효)

(1)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고, 실질과세 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다. 판단

(1) 이사건법률조항이위헌・무효인지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총수입금액, 즉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즉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제4조, 제18조, 제55조 등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다만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그 계산을 위한 자산의 평가방법만을 위임하였을 뿐 이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을 규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헌∙무효인지 여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참조), 위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떤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 특정한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과 반대로 외화자산∙부채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평가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외화부채를 지지 않은 자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밖의주장에대한판단

원고는 이 사건 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평가차익은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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