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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4. 27. 선고 2006누2023 판결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제목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고 원고가 제시하는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바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 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자수직물 제조업자인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총 수입금액을 2,921,080,851원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원가를 2,757,885,902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3. 12. 주식회사 ○○무역(이하'○○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가 2001.2기중 ○○무역에 98,610,000원(2001.10. 9. 56,595,000원 + 2001. 12. 5. 42,015,000원) 상당의 섬유제품(자수직물)을 판매하였음에도 ○○○타일(대표자 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무역에 판매한 위 자수직물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 5. 13.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686,55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10.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4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무역에 대한 매출액 98,610,000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누락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섬유원단 매입비용으로 ○○○타일(대표자 엄○○)에게 2001. 8. 27. 29,830,000원, 2001. 9. 10. 22,800,000원, 2001. 10. 17. 28,500,000원, 2001. 12. 25. 10,450,000원 등 합계 91,580,000원을 지출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락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 참조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내지 4, 제3호증의 1내지 7, 제4호증의 1내지 4,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엄○○은 2001. 7. 23. 사업의 종류를 섬유도매업으로, 상호를 ○○○타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 속칭 자료상이다.

(2) 원고가 제출한 ○○○타일(대표자 엄○○)작성의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원고의 ○○은행 통장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천원)

거래명세표

입금표

○○은행계좌 인출 내역

거래일

금액

거래일

금액

거래일

금액

수취인

2001.8.27.

29,830

2001.9. 5.

9,000

2001.9. 5.

9,000

박○○

2001.9.10.

22,800

"

8,000

"

8,000

"

2001.10.17

28,500

2001.9.20.

18,000

2001.9.20.

18,000

"

2001.12.25

10,450

2001.12.1.

19,250

2001.12.17

19,250

수취인불명

2002.1.31.

12,500

2002.2.27.

13,000

2002.3. 5.

11,350

2002.3.5.

11,350

○○○타일

91,580

91,100

65,600

라. 판단

(1)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 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 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11. 선고 90누42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89 판결 등 참조).

(2)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섬유원단 매입비용으로 ○○타일에 합계 91,580,000원을 지출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 심 증인 엄○○의 증언은, ①엄○○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 속칭 자료상인 점, ② 제1심 증인 엄○○은 원고가 섬유원단을 구입할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지 급하였다면 원고는 ○○타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무역에게는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 ○타일의 세금계산서를 ○○무역에 교부하였을 리 없는 점, ③ ○○무역에 대한 매 출이 98,61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액이 91,580,000원이어서 원고가 매출 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매입까지 누락할 경우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여 얻을 수 있 는 이익이 거의 없는 점, ④원고가 2001. 1기 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타 일로부터 101,97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을 제 4,5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박○○에게 송금한 2001. 9. 5. 17,000,000원과 2001. 9. 20. 18,000,000원은 위 매입대금 101,970,000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제1심 증인 엄○○은 2001. 12. 17. 19,250,000원과 2002. 1. 31. 12,500,000원 및 2002. 2. 27. 13,000,000원은 현금과 가계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은행 계좌로 엄○○에게 송금할 수 있음에도 위 돈만 현금이나 수표로 지 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계수표에 관한 증거도 제 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의 ○○은행 계좌상으로는 2001. 12. 17.자 인출금의 수 취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⑥원고가 2002. 3. 5. ○○타일에 송금한 돈 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⑦거래명세 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원고는 ○○타일로부터 2001. 10. 17.과 2001. 12. 25. 합계 38,950,000원 어치의 원단을 공급받아 그 이전인 2001. 12. 5. ○○무역 에게 42,015,000원 어치의 자수직물을 납품한 것이 되어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점, ⑧○○타일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작성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금표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⑨ 원고가 사 업소득 매출액을 2,914,524,902원으로, 소득금액을 62,143,380원으로 신고하여 소 득률이 2.1%이어서 매출액의 97.9%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데, 위 97.9%는 원고와 같은 제조 자수직물의 단순경비율인 94.9%보다 3%나 높은 수치여서 원고가 통상의 납세자보다 더 많은 경비를 기장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3%를 환산하면 87,435,747원이 되어 이사건 매출누락액에 근접하는 점(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⑩원고와 같은 업종의 순수한 상품 매입원가의 비율은 55.43%이어서 누 락 매출액 98,610,000원의 55.43%인 54,659,523원 정도가 원단비용으로 지출됨이 정상임에도 원고가 매입비용으로 주장하는 91,580,000원은 정상가보다 현저히 고액 이어서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2호증 의 1내지 4, 제3호증의 1내지7, 제4호증의 1내지4,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의 세무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 는 섬유원단 매입비용으로 ○○타일에 합계 91,58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이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단 매입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원단 매입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총매출원가(2,757,885,902원)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총수 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4)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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