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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1. 28. 선고 97구38215 판결
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국승]
제목

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

요지

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12호증의3, 갑 제16호증의1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을 제3호증의13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5. 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29의 10 대 2,321.6평방미터(이하이 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동 345.62평방미터(이하가동 건물'이라고 한다)와 같은 지상의 건물 1동 324평방미터(이하나동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 가동 건물의 외벽에 86.2평방미터의 창고(이하창고'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1994. 5. 6. 위 토지상에 건물 1동 746.2평방미터(이하다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이미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동 627의 7 대 6,286.1평방미터(이하기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정착물 면적 합계 2,247.62평방미터(이하기존 정착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 토지와 가, 나동 각 건물을 취득한 후 위 양 토지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이 건 토지상에 소각장 10평방미터와 세차대기실 18평방미터(이하소각장 등'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나. 원고는 (1) 가동 건물 중 1층 부분 328.66평방미터를 1992. 7. 11.부터는 소외 ㅇ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1994. 6. 1.부터는 소외 박ㅇㅇ에게, 각 임대하고, (2) 나동 건물 전부를 1992. 11. 1.부터는 소외 ㅇㅇㅇ상사주식회사에게, 1994. 5. 11.부터는 위 ㅇ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각 임대하고, (3) 다동 건물 중 1, 2층 부분 613.2평방미터를 1994. 5. 11.부터 위 ㅇㅇㅇ정보통신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으며, (4) 가동 건물 중 지하 부분 16.96평방미터와 창고 부분 86.2평방미터, 다동 건물 중 지하 부분 133평방미터는 원고가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인 원고가 가, 나동 각 건물을 각각 임대하면서 그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가동 건물에 관하여는 창고 86.2평방미터를 제외하고 임대비율을 계산하였음) 위 각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중 760평방미터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 을 적용하여 원고의 지급이자 중 1993사업연도의 금117,383,251원, 1994사업연도의 금117,585,021원, 1995사업연도의 금117,185,412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1996.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3년 귀속 법인세 금58,540,290원, 1994년 귀속 법인세 금50,698,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2,586,870원, 1995년 귀속 법인세 금42,20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2,578,0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나동 각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이 건 토지와 가, 나동 각 건물을 취득한 다음 기존 토지와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여 위 양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경비절감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 임대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기사용 면적은 가, 나동 건물과 기존 정착물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다동 건물의 신축후에는 그 건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자기사용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2) 가사 기존 정착물을 제외하고 산정하더라도 동일 지번 위에 있는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은 원고가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동 건물 신축 전에는 가, 나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을 합하여, 그 신축후에는 다동 건물도 합하여, 각 자기사용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산하면 그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가, 나동 각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위 규칙 소정의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고 한다) 제43조의 2 제5항 본문 , 법 제18조의3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1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과 제11항은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1항 본문 은, 영 제43조의2 제11항 전문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각 개정되기 전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일정한 예외사유(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들고 있다.",다. 판단

"(1) 위 법 조항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10642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보거나 그 문언으로 보거나 법, 영, 규칙의 위 각 규정 소정의부동산'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느 부동산이 위 규칙 조항 소정의임대전용부동산'인지 여부는 개개의 부동산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의 출입구, 통로, 내부시설, 고정설비 등과 같은 구조적 특성, 그 건물 사이의 거리와 대지상의 위치, 기능의 종속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소유자가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내지는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건물들을 하나의 건물로 보아서 그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2) 먼저 가, 나동 각 건물과는 그 대지의 지번이 다른 기존 건축물은 가, 나동 각 건물의 연면적 중 자기사용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자기사용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 토지를 정비사업용 토지 및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1991년과 1992년에 ㅇㅇ시의 인가를 받아 사업용 차량을 12대 증차하게 되어 추가로 차고지 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가, 나동 각 건물을 취득하게 된 사실, 가, 나, 다동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창고와 소각장 등은 등기,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가동 건물은 지하층 16.96평방미터는 창고, 1층 중 186.62평방미터는 창고, 142.02평방미터는 사무실, 나동 건물은 1층 중 259.2평방미터는 창고, 64.8평방미터는 사무실, 다동 건물 중 지하층 133평방미터는 창고, 1층 중 219.8평방미터는 창고, 86.8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 2층 306.6평방미터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사실,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서로 이 건 토지의 3면의 경계선 가까이에 각각 위치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서로간에 지상 또는 지하의 연결통로는 없고, 외부와의 출입은 이 건 토지 중 가, 나동 각 건물의 사이에 위치한 후문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의 지형과 위 각 건물의 위치상 어느 하나의 건물을 함께 이용하거나 통하지 아니하면 다른 건물을 그 소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사실, 창고는 가동 건물의 외벽에, 소각장 등은 다동 건물의 외벽에 바로 붙어 있으나 그 각 건물과 사이에 통로는 없고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각 건물을 위와 같이 임대함에 있어서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상 전기료, 수도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유지비, 건물 벽 등의 수선비용, 전화설비의 운용 및 보수 비용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경비도 임차인의 자체경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기존 토지 중 이 건 토지의 정반대편쪽 끝에 위치한 정문 옆에 수위실을 설치하고 수위를 배치하여 기존 정착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가, 나, 다동 각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기,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각 건물과 창고, 소각장 등이 구조상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연결통로도 없으며(창고는 가동 건물의 외벽을, 소각장 등은 다동 건물의 외벽을, 각각 한쪽 벽체 대신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각기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특히 가, 나, 다동 각 건물은 그 면적으로 보아도 하나의 건물로서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 나동 각 건물은 다동 건물 및 창고, 소각장 등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그 임대면적과 자기사용 면적에 따라 위 규칙 소정의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그 연면적 중 자기사용 비율이 각기 가동 건물은 100분의 4.9(16.96÷345.62), 나동 건물은 100분의 0(0÷324)이 되어, 결국 가, 나동 각 건물과 그 부속토지 760평방미터는 모두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2)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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