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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08 2018가단13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가동 및 나동 증축 원고들은 2007. 9.경 논산시 C, D 양 지상 ‘가’동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을 37.2㎡ 증축하고, 같은 지상 ‘나’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창고(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를 328.1㎡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9. 18. 논산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0. 2. 24. 주식회사 네오리츠(이하 ‘네오리츠’라고 한다.)에게 가동 및 나동 건물과 같은 지상 ‘다’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이하 ‘다동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각각 2010. 2. 23.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네오리츠는 같은 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0. 7. 20. 논산시장으로부터 가동 및 나동 건물의 증축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0. 7. 21. 위 증축 부분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가동 및 나동에 관한 공부상 표시변경 가동 및 나동 건물에 관한 각 건축물대장에는 2010. 7. 20. 증축으로 인한 표시사항 변경이 이루어졌고, 다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0. 7. 27., 가동 및 나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0. 8. 17. 각 건축물대장에 네오리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네오리츠는 2010. 8. 17. 가동 및 나동 건물의 증축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고, 2010. 8. 19. 위와 같이 소유자 현황이 변경된 각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가동 및 나동 건물에 관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0. 8. 20. 가동 및 나동 건물의 증축 부분을 반영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가동 및 나동에 관한 임의경매 가동, 나동 및 다동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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