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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18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02. 12. 16. 남양주시 C 목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95.20㎡(아래 그림 중 '가동 건물' 기재 부분, 이하 '가동 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시설 464.40㎡(아래 그림 중 '나동 건물' 기재 부분, 이하 '나동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을 신축하여 2003. 8. 21.경부터 사용하였다.

피고 B은 2006. 9. 이 사건 토지 및 남양주시 H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경량판넬 건물 286㎡(아래 그림 중 '이 사건 건물'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2007. 5. 나동 건물 아래쪽에 창고 51.6㎡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아래 그림 중 [창고] 기재 부분). 나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건축 및 증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나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사람 1명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존재하게 되었는데, 위 두 건물의 마주 보는 각 외벽(아래 그림 중 ◁ 표시 안쪽)에 각 건물의 분전반(이하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분전반을 ‘이 사건 분전반’이라 하고, 양 분전반을 ‘이 사건 분전반들’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핸드백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09. 11. 2. 원고에게 나동 건물의 중간 부분 165㎡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그곳을 원고가 제작한 서적들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창고’라 한다). 2010. 10. 25. 16:46경 이 사건 분전반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2013. 4. 9. 이 사건 분전반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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