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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6가단5283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88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9. 4.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안성시 E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51㎡ 제조업소(이하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 및 1층 55.25㎡ 제조업소(부속창고)(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와, 안성시 F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280㎡(1층 145㎡, 2층 135㎡) 제조업소 및 제조업소(창고)(이하 ‘이 사건 다동 건물’이라 한다) 및 1층 41.69㎡ 제조업소(창고)(이하 ‘이 사건 라동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한편 이사건 다동 건물과 라동 건물은 연접하여 있다.

나. 피고 B은 2014. 7. 31. D으로부터 이 사건 다동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였는바, 2015. 3.경부터는 실제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애프터서비스, 수리보수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7. 8.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있어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등 손해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 무배당 G 피보험자 : D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가동, 나동, 다동, 라동 건물 보험기간 : 2011. 7. 18.부터 2016. 7. 18.까지 목적물 및 보험가입 금액 화재담보(가동건물) 150,000,000원 화재담보(나동건물) 24,000,000원 화재담보(가동건물 내 집기비품) 5,000,000원 화재담보(다동건물) 120,000,000원 화재담보(라동건물) 12,000,000원

라. 2016. 5. 3. 22:37경 이 사건 다동 건물 1층 피고 임금용이 임차한 부분의 내부 우측 부근(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이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다동 건물 1, 2층과 이 사건 라동 건물 및 나동 건물에까지 불이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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