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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67087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들은 2003. 5. 16. 대구 달서구 C 대 5,939㎡(이하 ‘모토지’라 하고, 위 상인동 소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 및 그 지상의 아래 표 기재 5개 건물의 1/3 지분씩을 취득하고, 2006. 12. 14. 모토지와 위 각 건물의 1/6 지분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건물과 모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의 일부를 칭할 때에는 아래 표 약칭으로 표시하며, 가, 나, 다, 라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 건물’이라 한다

). 건물 약칭 1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주 건물 2 일반철골조 칼라아이소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주차장, 2층 일반음식점 가동 건물 3 일반철골조 칼라아이소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실 및 휴게실, 2층 조리실(주방) 나동 건물 4 경량철골조 칼라아이소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 다동 건물 5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 라동 건물 2) 모토지는 그 후 아래 표 ‘분할’란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하고, 분할 후 6필지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각 토지’라 하며, 그 일부를 지번에 따라 ‘분할 후 C 토지‘ 등으로 칭한다). 분할 후 각 토지별 지상 건물은 아래 표 ’지상 건물‘란과 같다

(분할 후 D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다. 분할 지상 건물 2014. 3. 31. 2014. 4. 15. 모토지 C 대 4,493㎡ C 대 1,610㎡ 주 건물, 나, 다동 건물 E 대 696㎡ 가동 건물 일부, 라동 건물 F 대 566㎡ 가동 건물 일부 G 대 794㎡ 가동 건물 일부 H 대 827㎡ 가동 건물 일부 D 대 1,446㎡ D 대 1,446㎡ -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완료 전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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